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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유상증자 법정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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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유상증자 법정비화

입력
1999.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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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의 유상증자 결정이 법정소송으로 비화했다.국제적 헤지편드중의 하나인 타이거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TEI사는 25일 자신들이 지분참여 중인 SK텔레콤의 최근 증자결정에 반발, SK텔레콤을 상대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타이거펀드측은 신청서에서 『SK측이 최근 사외이사등의 반대를 묵살한 채 표결처리 방식으로 유상증자건을 통과시켰다』며 『SK측이 올해 5,000억원을 투자명목으로 책정해 놓은 만큼 SK측이 1대주주로서 지분율을 높이기위한 조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14일 이사회를 소집, 시설투자 및 재원조달을 위해 166만주의 유상증자안을 결의했으며 타이거펀드는 『증자안이 강행되면 지분감소 등의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며 반대해왔다.

한편 소액주주운동을 벌이고 있는 참여연대도 sk텔레콤의 유상증자 논란과 관련 『증자목적이 불분명하다』며 신주부당배정금지 가처분신청을 낼 계획이어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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