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위한 예산편성지침을 제대로 이행치 않는 공기업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기획예산처 고위관계자는 25일 정부와 한국노총이 공공부문 예산편성지침과 상충되더라도 개별사업장의 단체협약을 우선 이행키로 합의한 것과 관련, 『예산편성지침의 기본취지는 훼손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획예산처의 이같은 방침은 단체협상을 통해 인력감축을 소홀히 하거나, 각종 수당등을 「가이드라인」이상으로 올리는 것을 사실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또한차례 논란이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예산편성지침은 공기업 경영자에게 내려가는 것으로 단체협상보다 우선할 수는 없으며 개별 공기업 노사관계에 구속력도 없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이같은 지침을 어겨 구조조정에 소홀한 공기업 경영자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이에 따라 예산편성지침상의 임금인상률이나 수당지급 가이드라인등에서 벗어난 단체협상을 맺은 공기업에 대해선 매년 실시하는 경영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상여금 삭감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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