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95년8월부터 96년12월까지 생산, 판매한 일부 냉장고에서 부품결함으로 인해 애프터서비스 사유가 발생, 이들 제품에 대해 공개 무상수리해주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무상수리 대상 제품은 해당기간에 생산된 「문단속냉장고」 500-580ℓ급 11개 모델 12만대 가운데 1만1,000대이며 이 가운데 6,500대는 이미 수리를 마쳐 나머지 4,500대가 앞으로 수리를 받게 된다.
문제가 된 부품은 1분에 3,600번씩 작동, 냉기를 관리하는 밸브로 내마모성에 적합한 특수표면처리 공정을 거쳐야 하는데 당시 협력업체인 D사의 공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삼성전자는 밝혔다. 이 부품이 마모될 경우 1년 반 이상 사용한 냉장고에서는 작동하다가 정지할 때 심한 소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냉장고의 내구연한인 8년간 해당제품에 대해 전액 무상수리를 해주기로하는 한편 이미 유상으로 수리를 받은 소비자에 대해서는 개별 통보를 통해 환불해줄 계획이다.
/이평수기자 py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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