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으로 내집마련을…」 서민들이 내집을 장만할 때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는 목돈 마련. 정부가 이런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장기저리의 각종 주택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다.◆중도금 대출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은 사람에게 주택은행을 통해 최고 5,000만원(분양가의 50%범위)까지 중도금을 빌려주고 있다. 지원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25.7평이하. 상환조건은 3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이다. 이달부터 대출금리가 10%에서 9.5%로 낮아졌다.
◆전세금 반환자금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을 위해 전세반환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전세주택에 대해 전세 계약금액의 30%이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빌려준다. 이달부터 대출금리를 11.5%에서 10%로 1.5%포인트 내렸으며 이미 자금을 빌린 사람도 인하된 금리가 적용된다.
◆소형분양주택 지원금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을 지을 때 건설업체에 가구당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 자금은 입주시 분양자에게 승계돼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하면 된다. 대출금리는 전용면적 12평이하 주택은 연리 7.5%, 12평초과 15평이하는 8%, 15평초과~18평이하는 9.0%이다.
◆근로자주택 구입
올 6월부터 근로자(5인이상 상시종업원 고용 사업체)들이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을 때 빌려주는 근로자주택자금의 가구당 대출한도가 각각 2,000만원과 1,5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이 한도는 7월하순께부터 3,000만원, 2,000만원으로 또 다시 확대될 예정이다. 이자는 현행대로 연 7.0%.
◆중형주택 지원금
전용면적 18평 이상~25.7평 이하 중형아파트에 대해서도 국민주택기금 지원이 이루어진다. 지금까지는 18평이하 소형아파트에 한해서만 기금지원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중형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도 가구당 3,000만원까지 연리 9.5%로 3년거치 10년분할 상환조건으로 대출을 받을수 있다.
◆ 다가구 다세주 주택건설자금
6월부터 다가구·다세대주택에 대한 건설자금지원이 재개되고 지원한도도 종전의 가구당 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높아졌다. 다가구·다세대주택의 주수요층인 저소득층의 내집마련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대출금리도 9.5%에서 9.0%로 0.5%포인트 낮아졌고 대출대상도 종전의 전용면적 18평이하에서 25.7평이하 중형주택으로 확대됐다.
/김병주기자 bj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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