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과세특례 기준이 변경돼 과세특례적용을 받고있던 사업자중 2만명이 과세특례대상에서 제외된다.국세청은 24일 매출을 줄여 신고하는 등 과세특례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위장과세특례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세특례배제기준을 다음달부터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과세특례제도란 영세사업자를 보호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연간 매출액 4,800만원미만인 사업자에 대해 매출액의 2%만 부가가치세로 부과하는 제도다.
이번에 확대된 과특배제기준에 동대문시장의 밀리오레, 두산타워, 용산구 숙대입구 대로변, 효제동 대로변, 비전 21 오피스텔 등 13개 지역이 추가됐다. 이에따라 이 구역내에 있는 호텔 132개, 백화점 139개, 건물상가 222개, 대형건물 199개, 동단위 또는 지번 323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연간 매출액 4,800만원미만이라 하더라도 과특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서울 및 전국 6대 광역시(읍변제외)에 있는 전자오락실(PC게임방)도 과특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과세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시 단위 이상 지역에서 읍면과 기타 군지역으로까지 확대했다. 일영이나 장흥유원지등 수도권에 있는 유흥업소들이 대거 과세특례적용업소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들 지역에서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달부터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을 통보하고 이달말까지 간이과세자용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교부할 방침이다.
해당 사업자는 내달 신고하는 99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때에는 기존 과세유형인 과세특례자로 신고하되 2기 과세기간부터는 간이과세자로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그러나 사업규모나 시설면에서 과특대상배제가 현실에 어울리지 않을 경우 「공평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를 두기로 했다. 저세율 적용 등의 혜택이 있는 과세특례사업자는 85년 12월 도입 당시 전체 사업자의 72.1%에 달했으나 지난해말 기준 전체사업자(285만명)의 39.7%(113만명)로 축소됐으며 새로운 배제기준의 적용으로 추가 2만명 정도가 과특대상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종재기자 j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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