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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지하철사고 손해배상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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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지하철사고 손해배상 첫 판결

입력
1999.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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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사고에 대한 안내방송조차 없는 상태에서 시민들이 30여분 동안이나 전동차에 갇혀있었다면 이에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3단독 김종필(金鍾泌)판사는 24일 윤모씨 등 시민 19명이 서울시지하철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1인당 10만원씩 모두 19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에겐 돌발적인 고장으로 지하철 운행이 일시 중단되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후속 차량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공사측이 즉각 안내방송을 하는 등의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아 승객들이 전동차에 갇혀 불편을 겪고 다른 운송수단을 선택할 여지마저 박탈당한 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씨 등은 지난해 12월7일 오전 9시께 지하철 2호선 당산역발 홍대역행 제2105호 전동차가 출력이상으로 강남역에서 승객들을 전원 하차시킨 뒤 회차하던 도중 역삼역 구간에서 멈추서는 바람에 뒤따르던 전동차들이 잇따라 지하터널이나 고가 구간 등에 정차, 30~50분 전동차에 갇혀있게 되자 소송을 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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