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 조사 -변호사들이 변호사협회가 정해놓은 기준보다 최고 2배가 넘는 수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변호사 100명, 변호사 선임 경험이 있는 사람 19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억원짜리 손해배상소송을 변호사에게 의뢰한 적이 있는 사람들중 33.3%가 1,000만~2,000만원을 지불했다고 응답했다. 변협의 기준가가 927만원인 점을 미뤄볼 때, 기준가의 2배까지 지불한 셈이다.
반면 당사자인 변호사들은 같은 소송에 대해 200만~400만원을 받는다는 응답(43%)이 가장 많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변호사들이 세금징수 등 불이익을 우려해 실제보다 축소해 설문에 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의뢰인들은 착수금만으로 500만~700만원을 지불했다는 응답(54.5%)이 가장 많았던 반면, 변호사들은 44.5%가 1건당 총 200만~400만원만 받고 있을 뿐이라고 대답했다. 소송에 이겼을 경우 대부분 성공보수금을 별도로 내기 때문에 의뢰인들의 실제 비용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기사건도 의뢰인들중 33.3%가 착수금만 500만~700만원이 든다고 응답한 반면, 변호사들은 40.7%가 200만~300만원만 받는다고 대답했다.
변호사들에게 지불한 보수가 적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중 50.3%가 「적당하지 않다」고 대답했으며, 그 이유로 「과다한 보수」 「불성실한 변론」 순으로 꼽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뢰인 조사의 경우 표본수가 적어 신뢰도가 다소 떨어지고, 수임료에 인지대 등을 포함해 응답한 경우가 많아 약간 부풀려지긴 했다』며 『그러나 조사에 거의 협조를 하지 않은 변호사들의 응답보다는 실제에 가까울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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