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억류사건 과거 사례 -민영미(閔泳美)씨 귀환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북한이 과거 유사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우리측 민간인이 합법적으로 입북한 뒤 북한당국에 억류된 경우는 89년6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이 시행된 이후 이번 민씨까지 모두 5건이 발생했다. 그 이전에는 어선이나 항공기, 해외여행 중 납치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첫 케이스는 95년 8월5일 대북쌀지원 수송차 청진항에 대기하던중 사진을 찍다 「간첩혐의」로 억류됐던 삼선비너스호 항해사 이양천씨의 경우. 이씨는 우리측 쌀회담 수석대표의 유감표명 뒤 8일만에 석방됐다.
이듬해 5월에는 재미교포 이광덕(미국국적)목사가 국수공장 설립등 대북투자협의차 나진선봉지역 방문중 간첩혐의로 체포됐다. 미 정부는 북한과 협상 끝에 벌금 12만2,000달러를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에 납부하고 9월28일 이목사를 인도받았다.
같은해 8월28일에는 역시 한국계 미국인인 에반 헌지커씨가 북한 방문 중 억류됐다가 빌 리처드슨 하원의원이 방북, 벌금을 문 뒤 풀려났다.
북한은 또 지난해 9월 병원설립문제로 방북한 옌볜(延邊)과기대총장 김진경(미국국적)목사를 체제전복혐의로 구속했다가 제3차 4자회담에서 미국측이 항의하자 『북·미관계를 고려해 관용을 베푼다』며 추방형식으로 송환했다.
이같은 선례들로 볼 때 이번에 북한이 민씨에 대해서도 일정액의 벌금을 물리거나 「관용을 감안한 조치」라는 명분을 내세워 「추방」하는 형식으로 풀어줄 것으로 보인다.
/윤승용기자 syy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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