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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미성년자에 통행금지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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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미성년자에 통행금지 적용을

입력
1999.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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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들의 비디오방을 비롯한 여러 곳의 통행을 금지시켰는데 잘한 조치하고 생각된다. 하지만 정부가 근본적으로 미성년자들을 음란한 문화로부터 보호하기를 원한다면 미성년자에 한해서 자정부터 새벽4시까지 통행을 금지시켜야 할 것이다.그렇게 하면 청소년들이 음란한 문화와 폭력으로부터 상당히 보호를 받고 미성년자들을 불법으로 고용하는 악덕업자들의 덫에 걸리는 일도 훨씬 줄어들 것이다. /김경환·서울 관악구 남현동 gimindang@hosann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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