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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집] 청약 이것만은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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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집] 청약 이것만은 알아두자

입력
1999.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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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분양의 가장 큰 특징은 8곳 모두 재개발·재건축·조합주택의 일반분양분이라는 점. 때문에 조합원들이 로열층을 먼저 차지, 일반청약자에게 로열층이 돌아가는 기회는 상대적으로 적다. 아파트 분양시장의 양극화가 가속화하면서 로열층과 비로열층의 가격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는만큼 청약을 생각하는 아파트에 로열층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달라진 양도세 면제혜택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한다. 7월부터 전용면적 25.7~50평이하 대형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면세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구입후 5년이내 집을 다시 팔때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어야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25.7평이하 중형주택은 12월말까지 양도세 면세혜택을 받을수 있다. 이와함께 한편 25.7평 이하 신규 주택 구입시 적용하던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은 완전 사라지게 됐다.

이번 분양에서는 경쟁과열지구 지정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청약배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1순위 자격제한도 없다. 따라서 가입일자나 1가구 2주택 여부에 관계없이 1순위에 해당되면 누구나 동등한 입장에서 청약경쟁을 벌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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