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의 아파트 건설업체인 현대산업개발이 지난 주 현대그룹으로부터의 계열분리를 신청,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에 착수함으로써 현대그룹의 재산분할이 법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현대산업개발이 현대그룹 계열 분리신청을 해 와 현재 심사중이라며 친족분리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에 따라 분리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친족 계열회사가 그룹에서 독립하려면 모그룹이 분리대상 기업의 지분을 3%(비상장기업은 10%)미만, 분리대상 기업도 모그룹의 지분을 3% 미만(비상장기업은 15%)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상호임원 겸임이나 채무보증, 자금대차관계가 없어야 한다.
현대산업개발은 현대그룹에서 독립하면 정세영(鄭世永)명예회장을 최고경영자로 하는 별도의 기업으로 자리잡게 된다. 친족분리가 허용되면 현대는 자동차, 전자, 중화학, 건설, 금융·서비스등 5개 전문업종별 소그룹화가 가속화할 전망이다.
/유병률기자br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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