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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와 경찰] 자치경찰제 실시 1년연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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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와 경찰] 자치경찰제 실시 1년연기 검토

입력
1999.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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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와 경찰은 23일 당정협의를 갖고 당초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었던 자치경찰제의 실시시기를 1년간 늦춰 2001년부터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이날 회의에서 경찰은 내년 상반기 중 광주와 대전 지방경찰청을 신설하고 경찰 수사제도 민주화 방안을 마련해 공청회 등을 거친 뒤 자치경찰제 최종 방안을 확정, 내년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2001년 1월이나 7월부터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안을 보고했다.

당정은 또 경찰청장 임기제 도입과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문제도 재검토키로 했다. 경찰은 이와관련, 기존의 경찰청장 2년 임기제를 수정, 임기 1년에 1회 연임방안을 제시했으나 국민회의는 대통령의 통치권 행사와 경찰력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해 임기제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는 또 국가경찰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두되 행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나 대통령 직속 또는 행자부산하로 두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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