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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반응 크게 엇갈리는 통합방송법 당정합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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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반응 크게 엇갈리는 통합방송법 당정합의안

입력
1999.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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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통합방송법 쟁점사항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합의안을 놓고 방송가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KBS는 대체적으로 환영, MBC는 만족과 불만의 혼재, 방송사 노조는 크게 불만족스러운 표정이다. 하지만 방송개혁위원회가 2월 28일 마련한 통합방송법안이 그동안 지상파 방송사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대폭 수정됐다는 점에서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먼저 MBC는 방송문화진흥기금에 매년 출연해야 하는 공적기여금이 당초 「총매출액의 7%」에서 「세전 이익의 15%」로 바뀐 것에 대해 흡족해 하고 있다. 매년 부담해야 할 공적기여금이 200억원 이상에서 40억~50억원으로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세전이익의 15%」는 당정회의 하루전인 21일 노성대 사장이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내용이기도 하다.

하지만 MBC 노조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MBC 예산·결산 승인권을 갖도록 한 데 대해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23일 성명을 통해 『정부산하 공사인 KBS조차 확보하고 있는 예산권을 MBC는 박탈당하고 말았다』며 『이는 정부가 방문진을 앞세워 공영방송 MBC를 통제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KBS는 KBS이사회가 예산권을 갖게 된 것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방송개혁위원회가 마련한 통합방송법안에는 결산권은 물론 예산권까지 국회가 갖도록 했기 때문이다. 또다른 쟁점사항이었던 사회교육방송과 국제방송의 분리 문제가 「국책방송으로 완전통합될 때까지 KBS가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귀결된 데 대해서도 만족하는 분위기다.

한편 전국방송노조연합은 이번 당정합의안을 「방송법 개악」으로 평가했다. 통합방송위원회 위원 9명중 6명 이상을 정부와 여당이 선임하게 함으로써 방송의 정치적 독립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또한 방송 현업자가 참여하는 편성위원회 구성이 무산되고, 외국자본의 위성방송 진입을 허용한 것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김관명기자 kimkwm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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