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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공직자준수사항 위반 첫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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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공직자준수사항 위반 첫 적발

입력
1999.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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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반 잇따라 정부합동단속 벌이기로 -간부급 공무원은 경조사시 축·조의금을 받지 못하도록 한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을 위반한 고위 공무원이 처음 적발됐다.

행정자치부는 23일 서울시 광진구청의 K모국장이 22일 딸의 결혼식에서 축하객 300여명으로부터 축의금과 선물을 받고, 업무관련 단체로부터 화환을 받은 사실을 적발해 해당기관장에게 인사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또 경남 K세관장이 19일 아들의 결혼식에서 하객들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사실을 적발, 현재 자체조사중이라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또 일부 공직자가 국무총리 지시인 공직자 준수사항을 무시하고 편법으로 축의금을 받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각 부처의 자체감사는 물론 정부 차원의 합동단속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철기자 k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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