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2일 판문점에서 열린 유엔군사령부와 장성급 회담에서 서해상 경계선은 1953년 7월27일 체결된 정전협정에 규정된 데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이러한 북측 주장은 서해상 경계선 논란이후 북측이 서해상 경계기준선을 처음으로 밝혔고, 정전협정을 근거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측 대응이 주목된다.
이달초부터 북한측의 서해상 침범행위가 발생한 뒤 우리측은 1953년8월 유엔사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북방한계선(NLL)이 서해상 경계선이라고 주장했으나 북측은 자신들이 설정한 해상경계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북한의 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공개한 북측 수석대표 이찬복중장의 발언록에 따르면 이중장은 회담에서 『정전협정 제 13항 ㄴ목은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 경계선 가·나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섬 중에서 5개섬만을 연합국 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둔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 정전협정 체결 당시 황해도와 경기도의 서해상 도 경계선이 남북한간 해상경계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미군측의 관할하에 있는 5개 섬이 모두 우리의 영해 안에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상기시키고 『1952년 1월30일 정전담판 의정 제3항을 토의하는 참모군관회의에서 미군측 대표가 「이 문구의 의미는 다만 이 섬들만을 통제할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정전협정 체결 이후 미군측 함선들이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경기도와 황해도 해상 도계) 북쪽의 5개 섬에 드나들 때에는 『공해로 에돌아 다녔다』면서 『이사실은 미군측이 정전협정에 따른 우리의 해상경비권을 인정했다는 것을 말해주고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같은 정전협정을 근거로 서해상 관할권을 주장하는 한편 「미군의 정전협정 무시」를 문제삼아 정전협정의 무력화, 미국과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논의 등의 수순을 밟겠다는 의도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윤승용기자 syy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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