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경찰, 검찰파견 인력 복귀령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경찰, 검찰파견 인력 복귀령

입력
1999.06.24 00:00
0 0

- 검.경 갈등 재연 가능성 -경찰이 경찰청장의 인가없이 검찰 등 타기관에 임의로 파견된 경찰관들에게 전원 복귀를 지시했다. 이 조치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시정한다는 취지로 취해진 것이지만, 수사권 독립을 둘러싼 검·경 갈등이 잠복된 상태에서 나온 것이어서 또다른 파문이 예상된다.

경찰청은 최근 공문을 통해 「비공식적이고 임의적인 형태로 이루어져 온 타기관 업무지원의 그릇된 관행을 바로잡고 인사지휘권을 확립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일선경찰에 하달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현행 「경찰공무원 임용령」등은 국가기관이 경찰관의 장기 파견을 요청할 경우 경찰청장의 인가를 얻어 1년간 파견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연장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의 경우 검찰 파견경찰관 190여명 가운데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10여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서울 성동경찰서가 23일 서울지검과 동부지청의 미인가 파견경찰관 5명을 복귀시킨 것을 시작으로 전국 일선 경찰서들도 같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성동서 황운하(黃雲夏)형사과장은 『이번에 복귀시킨 5명 가운데 3명은 2년이상 장기간 파견됐던 경찰관』이라며 『이 때문에 형사·방범 등 민생치안과 관련된 기본 경찰업무에 차질을 빚어왔다』고 말했다.

특히 지검과 일선지청 인근 경찰서의 경우 검찰이 공문 등 공식절차 없이 야간업소 단속 등에 경찰을 자의적으로 동원하는 등 장·단기간 수사요원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잦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경기 안산에서 경찰관 총기난동사건도 수원지검에 인가없이 파견된 경찰관에 의해 빚어져 지휘책임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기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의 미인가파견은 감사원 감사에서 매년 지적돼왔지만 시정되지 않았던 고질적 관행이었다』며 『인사지휘권 확보차원에서 이번 기회에 전원 일선에 복귀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윤필기자 walden@ 이주훈기자 jun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