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세유·파리 = 연합】 다이옥신과 코카콜라 파동으로 식품 안전성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된 가운데 23일 프랑스에서 사용이 금지된 소 피를 써서 포도주를 대량으로 생산하던 업체가 적발돼 새로운 파문이 예상된다.프랑스 마르세유 지역 포도주 및 화주(火酒) 검사소는 23일 포도주 제조업체인 론 밸리사가 포도주 정제용으로 사용하던 분말 소 피 200㎏을 압수했으며 이 업체의 포도주 8만ℓ도 예방적 조치로 회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97년 광우병 파동 이후 유럽에서는 포도주 정제에 소 피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이번 사건에는 보클뤼즈와 부셰 뒤 론 지역의 포도밭과 포도주 도매상들이 연루돼 있다고 검사소는 밝혔다.
이 지역에서는 「코테 드 프로방스」와 「코테 뒤 론 AOC」, 「아펠라시옹 도리진 콩트롤레」 등 프랑스산 품질 보증상표가 부착된 포도주들이 생산되고 있다.
분말 소 피는 포도주의 불순물을 거르는데 사용된다.
이에 앞서 프랑스 수사당국은 이날 던커크시에서 병입된 코카콜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집단 복통 증상의 수사에 착수했다고 관계자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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