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부터 1,000만원 이하 은행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이 전면 폐지되고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대보증 총액한도제」가 적용, 보증규모가 일정금액 이내로 제한될 전망이다. 또 시중은행들은 현재 설정된 연대보증에 대해서는 앞으로 3년동안 만기연장때 원금상환, 물적담보 제공 등의 방법으로 보증을 해소할 방침이다.23일 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최근 보증총액한도내에서 보증금액을 제한하는 1안과 연대보증인의 자격을 제한하는 2안 등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시안을 검토한 결과 1안의 타당성이 높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은행연합회와 시중은행들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연대보증제도 개선 관련 공청회」에서 모아진 의견을 수렴, 이른 시일내에 시행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간사은행인 한빛은행 유한조(柳漢朝) 이사는 『은행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대부분의 은행이 1,000만원 이하 연대보증은 폐지하고 그 이상은 총액한도내에서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선호했다』고 말했다. 유이사는 『1안을 선택할 경우 1,000만원 이하 가계소액대출이 위축, 서민층이 압박을 받게 된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미 대부분의 은행에서 소액여신에 대해서는 신용대출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경우 보증인의 자격을 제한하는 2안보다는 1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연합회는 이와 관련, 모든 은행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연대보증 총액한도를 설정하는 대신 각 은행이 총액한도를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마상천(馬相千) 여신국제업무팀장은 『당초 총액한도를 5,000만원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은행간의 여건차이를 무시하는 부작용이 생길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마팀장은 『연대보증 총액한도 정보는 은행끼리 공유, 고객이 은행권 전체에서 설 수 있는 보증규모를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한 고객에 대해 A은행의 총액한도가 5,000만원, B은행은 3,000만원일 경우 이미 B은행에서 3,000만원의 보증을 섰다면 A은행에서는 2,000만원까지만 보증을 설 수 있다는 것이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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