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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숙장관 파문] 행자부 "관련규정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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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숙장관 파문] 행자부 "관련규정 문제없어"

입력
1999.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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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23일 손숙(孫淑)환경부장관이 러시아 연극공연 때 전경련 관계자로부터 받은 격려금 2만달러는 공무원의 격려금 수수를 제한하는 관련법이 없어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행자부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의 청렴의무 조항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향응을 제공받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손장관이 받은 2만달러는 직무와 관련된 일이 아닌만큼 국가공무원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무원윤리법 역시 해외에서 받은 100달러 이상의 선물을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을뿐 격려금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다』며 『손장관이 이번에 받은 2만달러로 수입이 증가하더라도 24일로 마감되는 새 내각의 재산공개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없으며, 다만 내년의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신고시 이를 반영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경철기자 k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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