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崔淳永)신동아그룹회장의 부인 이형자(李馨子)씨는 22일 자신의 「그림로비」의혹을 보도한 중앙일보 취재기자 4명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이씨는 소장에서 『그림구입 당사자가 대한생명이고 구입목적도 미술관 전시용임에도 피고들이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본인이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그림로비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기사를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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