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22일 조폐공사 파업유도의혹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를 최장 2개월 이내에 신속히 마무리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용법안」(가칭)을 마련했다. 국민회의는 23일 자민련과 정책협의를 통해 법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법안은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검사 임명이유 등을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요구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대한변협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토록 했다. 또 변협이 7일 이내에 복수로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3일 이내에 특별검사를 임명토록 했다.
특별검사는 1개월이내에 파업유도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기한을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검사는 수석 특별검사를 포함해, 수명을 임명할 수 있으며 공소유지까지 담당, 확정판결이 나면 당연퇴직토록 했다.
이와 함께 특별검사는 수사활동을 위해 인력과 예산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특별수사관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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