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속히 늘고 있는 찜질방이 근린생활시설에까지 들어서면서 높은 온도로 인해 인근 상가가 찜통더위에 시달리는 피해를 입고 있다.22일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H한의원. 사무실에는 에어컨을 가동했는데도 불구하고 실내온도가 섭씨 25도를 웃돌고 있다.
원인은 3개월전 상가 지하에 들어선 찜질방때문. 찜질방들은 가스를 이용, 맥반석을 평균 850도의 높은 온도로 달구기 때문에 일반 단열재로는 효과적인 열차단이 안될뿐더러 이 열기가 콘크리트를 타고 인접가게로 퍼진다.
인근의 한 은행도 사정은 마찬가지. 찜질방이 문을 열면서 사무실 온도가 30도를 오르내리자 정상적 영업을 위해 최근 대형 에어컨 2대를 긴급히 설치하고 단열공사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찜질방업자에게 보냈다.
야탑동 K카센터도 아랫층 찜질방으로 인해 바닥온도가 섭씨 38도까지 올라가자 대책을 호소, 최근 단열공사를 벌이고 있다.
이처럼 찜질방과 인접 가게간 문제가 빈발하고 있으나 찜질방이 세무소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종이다 보니 입지나 설치기준 등이 없어 다툼이 끊이질 않고 있다. 또 고온으로 인해 건물 콘크리트의 내구력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지만 이 역시 단속이 불가능하다.
H한의원 원장 허모(44)씨는 『찜질방이 들어선 이후 실내가 하도 더워 에어컨을 새로 구입했다』면서 『더위는 둘째치고 가스를 다량 사용한다는 점에서 안전도 우려돼 엄격한 설치기준이 빨리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범구기자 lbk1216@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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