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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청소년 비디오방 못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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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청소년 비디오방 못간다

입력
1999.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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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의결 -7월1일부터 윤락가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19세미만 청소년의 통행이 24시간 금지된다. 또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은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일정시간 청소년의 통행이 제한된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관할 경찰서장이 이들 청소년 통행금지, 또는 제한구역에 청소년 통행을 막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구역에서 청소년으로 추정되는 통행인이 발견될 경우 관계공무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비디오방의 청소년 출입도 금지하고, 성인용 게임이 포함된 종합게임장은 밤 10시전까지만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본드 등 청소년 유해약물은 교사나 부모 등의 확인이 있어야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술, 담배 등에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청소년 유해표시를 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유흥주점, 단란주점, 티켓 다방 등에서는 청소년을 일절 고용할 수 없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 단란주점을 풍속영업법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윤락행위나 음란물 배포 등의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했다.

/윤승용기자 syy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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