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40만명에 달하는 18세이상 입영대상자의 경우, 내달부터 제1국민역 편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군입대연기 등 병무관련 민원을 처리하려면 시·군·구청이나 지방병무청까지 직접 가야한다.병무청은 22일 조직감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읍·면·동 사무소에 병무담당관이 없어짐에 따라 읍·면·동에서 처리해 온 병무업무를 폐지하거나 시·군·구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병무청은 병역대상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18세가 되는 남자가 읍·면·동사무소에 의무적으로 제1국민역 편입신고를 하던 제도를 폐지, 행정전산망으로 대체키로 했다. 또 향토예비군 대원신고도 전역부대에서 지방병무청을 통해 전산처리, 해당자가 직접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징병검사 기일 연기원, 병역면제원,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원의 접수및 처리가 시·군·구와 지방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농촌과 오지의 병역대상자의 불편이 예상된다.
/정덕상기자 jfur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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