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2일 부동산관련 세수를 확충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에만 적용했던 부동산 양도신고 대상을 7월1일이후 신고분부터 대폭 확대키로 했다. 확대되는 부동산 양도신고 대상은 교환과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공매 또는 경매등으로 관할세무서에 자세한 양도내용을 신고해야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또 외국인이나 해외거주 교포도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도록 했다.부동산 양도신고란 부동산의 소유권을 변경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거래내용을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먼저 신고하고 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제출해야 등기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로 97년부터 시행중이다.
양도신고를 하게되면 국세청은 보다 정확한 거래 및 소유권 이동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 관련 세금을 철저히 징수할 수 있게된다. 국세청은 대신 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할 때 납부할 양도세액을 계산(기준시가 기준)해 부과하며 2개월이내에 자진납부할 경우에는 15%정도 세금을 깎아주고 있다.
3년이상 보유한 주택과 8년이상 보유농지의 경우 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이전등기가 가능하다.
/이종재기자 j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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