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22일 당정회의를 갖고 TV시청료 인상시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통합방송법안을 확정했다.당정은 회의에서 KBS이사회 의결을 거쳐 문화관광부 승인만 받아 결정되던 TV시청료를 KBS이사회 의결 뒤 통합방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당정은 또 MBC가 총매출액 7% 범위내에서 공적기여금을 출연토록 했던 방송개혁위안을 백지화하고 세전이익의 15%를 매년 방송문화진흥기금으로 출연, 공익 방송지원과 시청자단체 지원 등에 사용토록 했다.
이와함께 KBS의 예·결산권과 관련, 예산권은 KBS가 갖는 대신 결산 승인권은 국회가 갖도록 했으며 당초 방송문화진흥회에 부여했던 MBC의 방송편성 감독 조항도 삭제키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방송위원회가 방송정책과 행정권을 갖도록 하는 등 나머지 방개위안은 원안대로 수용키로 했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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