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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퇴직교원 3,000명 초빙계약 재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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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퇴직교원 3,000명 초빙계약 재임용

입력
1999.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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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단축에 따라 8월 말 퇴직하는 국·공립학교 교원 가운데 약 3,000명에게 교단에 다시 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교육부는 21일 퇴직교원 기간제 임용(초빙계약제)지침을 발표, 정년퇴직하는 국·공립학교 교장과 교감 교사 전문직 가운데 교육감이 시·도별 예산 및 교사수급 사정을 고려해 일부를 기간제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8월 정년단축 조치가 시행되면 초등교사가 전국적으로 3,000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퇴직 초등교사 가운데 상당수가 재임용될 전망이다.

8월 퇴직하는 교원은 사립을 포함, 명예퇴직 8,887명(초등 5,590명 중등3,297명), 정년퇴직 1만204명(초등 4,557명 중등 5,647명)등 1만9,091명이며, 기간제 임용의 주요대상인 62∼64세 교원은 초등 3,216명, 중등 4,097명이다.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퇴직후 재임용 교원에 대한 정부의 인건비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시행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교장은 시·도교육청 인사위원회에서, 교감 이하 교원은 각 학교에서 1년 단위로 3년까지 임용하되 종전 정년인 65세까지만 할 수 있도록 했다.

퇴직에 따른 연금은 계속 지급되고 보수는 퇴직 당시 봉급에서 연금수령액을 뺀 범위에서 고정급으로 주게 되는데 교장은 월 180만원, 평교사는 150만원 가량 될 것으로 교육부는 추산했다.

교육부는 8월까지 공무원 보수규정과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을 개정, 이 제도를 9월부터 시행하되 내년 8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이후부터는 시·도지침에 따라 자체 추진토록 할 방침이다.

/이충재기자 c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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