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5일부터 실직자들이 음식점이나 슈퍼마켓등을 차릴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최대 1억원까지 자금을 빌릴 수 있다.재정경제부는 21일 중산층 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이 결정하고 신용보증기금 전국 영업점을 통해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자격은 실직 상태에 있거나, 사업에 실패해 창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1차 대상이다. 그러나 앞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기존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 창업하려는 사람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지원대상은 술집이나 단란주점·성인오락실등 향락업종을 제외한 사업이다.재경부 관계자는 『보증상한을 1억원으로 설정한 것은 소매점 규모의 창업을 집중 지원하자는 뜻』이라며 『음식점 슈퍼마켓 비디오가게 세탁소 노래방 책방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말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창업희망자가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내용과 기본적인 상환능력등을 심사, 보증여부를 결정한다. 지원대상임이 확인된 창업희망자는 점포 임대계약서와 국세청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용보증기금에 제출, 보증신청을 하면 된다. 창업희망자가 보증을 받아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점포를 담보로 점포 임대자금, 초기 운전자금등을 대출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신속한 보증지원을 위해 국민·기업·조흥·평화·광주은행등 신용보증기금의 업무수탁을 받은 5개 금융기관에서 신용보증과 대출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의 중소기업청 자금지원과 (042)481_4385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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