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북한이 관광객 1명을 억류했다.21일 정부와 현대그룹에 따르면 풍악호로 금강산 관광에 나선 관광객 민영미(閔永美·여·35·경기 성남시 수정구 은행2동)씨가 20일 북측 환경 감시원에게 귀순을 권유했다는 이유로 북측에 억류됐다.
현대측은 현지 주재원을 통해 민씨의 귀선허용을 요청했으나 북측은 상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며 민씨의 귀선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풍악호는 민씨의 귀선을 기다리며 이날 자정까지 장전항에 대기하다 동해항으로 귀항했다.
현대측은 19일 금강산에 도착한 민씨가 20일 구룡폭포 관폭정 옆에서 북측 여자 환경감시원과 대화를 나누던 중 『남한으로 넘어온 북한귀순자들이 유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다가 「귀순공작」을 했다는 이유로 감시원에게 관광증을 압수당하고 100달러의 벌금을 물었으며 하산 직후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측은 북한의 관광객 억류사태가 발생하자 이날 오후 5시30분 승객 524명을 태우고 동해항을 출항, 장전항으로 향하던 봉래호를 긴급 회항시켰다.
정부는 민씨가 귀환할 때까지 금강산 관광선의 출항을 전면 중지시킬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남북회담사무국에서 임동원(林東源)통일부 홍순영(洪淳瑛)외교통상 조성태(趙成台)국방장관 천용택(千容宅)국정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상임회의를 열고 민씨가 귀환할 때까지 금강산 관광선의 출항을 중지시키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또 북한 사회안전상의 신변안전보장각서와 북한-현대간 부속합의서등 기존의 협정만으로는 관광객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는 데 미흡하다고 보고 북측의 신변안전보장을 추가로 받아내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회의후 『민씨의 억류는 북한이 지난 해 7월 6일 현대측과 맺은 금강산관광을 위한 부속합의서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관계자는『모든 채널을 동원, 민씨의 송환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라며 『그러나 송환이후 관광선 출항문제는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승우기자 swyoo@hk.co.kr 이의춘기자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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