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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1개 연체하면 다른카드사용도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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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1개 연체하면 다른카드사용도 불이익

입력
1999.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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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신용카드 하나를 연체하면 다른 카드의 이용한도가 줄거나 거래가 정지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된다.BC카드는 21일 『7월1일 삼성·LG·국민·외환등 4개 신용카드사가 현재 실시 중인 회원연체정보 공유에 합류키로 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내 전체 카드발급 수의 35%를 차지하는 BC카드의 참여로 인해 아멕스카드와 다이너스카드를 제외한 모든 국내 카드사들이 회원의 연체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정보공유 대상이 되는 요주의 회원은 「결제일로부터 5일이상 10만원을 넘는 대금을 갚지않은 사람」으로 연체금액과 기간, 연체이력등의 정보가 교환된다.

카드사들은 개인이 발급받은 모든 카드의 연체현황을 매일 주고받으며 이를 회원관리에 이용하게 된다.

이에따라 자사 카드대금을 제대로 낸 회원이라도 다른 회사 카드에 일정 금액 또는일정 기간 이상 연체 중인 것으로 드러나면 이용한도가 축소되거나 카드사용이 일시 중지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BC카드 한 관계자는 『카드를 2개 이상 사용하는 회원들의 경우 연체정보 공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카드 하나를 성실하게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철환기자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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