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부장 이종찬·李鍾燦 검사장)는 21일 IMF 사태와 관련,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강경식(姜慶植) 전경제부총리와 김인호(金仁浩) 전청와대경제수석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8월20일.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李鎬元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이승구(李承玖)대검중수1과장은 『피고인들은 외환위기를 비켜갈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막지 못한데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 했는데도 정치적 야심과 자존심에 집착한 나머지 국가경제를 최악의 상황으로 빠뜨린 책임이 있는 만큼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정우(徐廷友)변호사는 최종변론에서 『정책선택의 문제는 형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죄가 안되는 일을 국민들의 비판에 기대어 처벌하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며 『당연한 직무노력을 직권남용으로 단정한 것은 공소권 남용으로 피고인들에겐 마땅히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강씨는 최후진술에서 『경제총수로서 도의적 책임은 통감하나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적은 없다』고, 김씨는 『검찰의 기소는 백제의 멸망을 계백장군의 황산벌 전투 패배로 보고 계백장군을 처벌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감사원 의뢰에 따라 외환위기 수사에 착수, 같은해 6월 강·김씨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지난해 7월 첫공판이 열린 이래 이날 결심공판까지 모두 26차례의 환란공판이 진행됐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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