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금액이 2,000만원 이하의 소액 민사사건을 실비로 전담해 주는 변호인단이 구성됐다.사법연수원 28기 출신을 중심으로 한 13명의 변호사들은 20일 소액사건 전담 변호인단을 출범시키고 서울지법 본원과 동, 남, 북, 서부 4개 지원에서 활동한다.
이들은 수임료를 기존의 3분의 1 수준인 100만원 안팎으로 정해 「실비 변론」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대리인으로 직접 법정에 선다는 점에서 소장과 준비서면등 서면작성만을 도와주는 일부 변호사들의 「소송 도우미」 활동과 다르다.
소액사건은 민사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70%에 달하지만 수임료는 일반 민사사건과 비슷한 300만원에 달해 변호사가 선임되는 예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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