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발표한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중 경조사시 축·조의금을 일절 받지 못하는 간부급 공무원의 범위를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각급 기관의 과장이상 공무원으로 규정했다.20일 행정자치부가 각급 기관에 통보한 세부지침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직무관련 단체나 업체등에 경·조사를 알리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되 본인은 물론 동료나 부하직원을 통한 경·조사 고지행위까지 금지했다. 그러나 신문등 언론매체의 부음란을 통한 불특정다수에 대한 일반적 고지행위는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당국자는 이와 관련, 『공무원의 실질적인 권한은 부이사관 서기관 사무관등 직급보다는 과장·국장등 직명에서 나오기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축의금의 경우 중앙및 지방 각급기관의 과장이상 간부급 공무원은 일절 접수하지 말도록 하고, 방명록 비치도 금지했다.
또 상주가 간부급 공무원 한 명일 경우 조의금 접수나 방명록 비치를 금지토록 하되, 상을 당한 형제자매중 간부급 공무원이 있는 경우 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조의금 접수만 금지하고 나머지 형제자매들의 조의금 접수는 허용토록 했다.
축·조의금을 받을 수 있는 중하위직 공무원의 경우도 축·조의금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조사시 가급적 화환·화분보다는 축전·조전 등으로 경조를 표하도록 권장토록 했다./김경철기자 k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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