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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지원대책] 연급여 1,500만원이하 근소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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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지원대책] 연급여 1,500만원이하 근소세 없다

입력
1999.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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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급여 1,500만원 이하인 봉급생활자(4인가족 기준)는 8월부터 연말까지 5개월동안 근로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거나 일부 돌려받게 된다.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중산층지원 대책에 의해 늘어나게 된 각종 공제한도를 금년 1월부터 소급적용하되, 과거처럼 연말정산때 일괄적으로 환급하지 않고 근소세경감조치가 발효될 8월부터 12월까지 5개동안 나눠서 깎아주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8월이후 적용될 간이세액표를 별도 작성, 각 사업장에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봉급생활자들은 연간 내야할 근소세의 약 58%를 1~7월에 이미 납부했기 때문에 이번 중산층대책에 따라 세금감면폭이 42%를 넘는 가구는 8월부터는 더이상 낼 세금을 없어진다.

또 과거엔 과세대상이었으나 이번에 새로 면세점 이하로 편입된 계층, 즉 독신자(연간소득 871만~933만원) 2인가족(942만~1,017만원) 3인가족(1,014만~1,100만원) 4인가족(1,157만~1,267만원)의 경우 앞서 낸 세금을 환급받게 될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봉급생활자의 세부담경감폭은 8월이후 68%에 달할 것』이라며 『만약 보험료나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등 이번에 신설 또는 확대된 공제제도를 100% 활용한다면 연급여 4,000만원 수준의 가구까지도 8월이후엔 낼 세금이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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