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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대인사고는 꼭 보험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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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대인사고는 꼭 보험처리를..

입력
1999.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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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경력이 짧은 보험가입자의 소액사고는 자비처리」라는 공식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다. 기본 보험료, 범위 요율, 특약률, 보험 가입경력 요율, 특별요율, 사고경력에 따른 할인할증률 등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드는 적용요소가 한 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보험처리냐 자비처리냐」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어떤 것이 있을까.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대인사고는 극히 미미한 손해 금액일지라도 보험처리해야 한다. 그래야 운전자의 형사처벌을 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 또 가까운 장래에 자동차를 처분할 예정이거나 당장 현금이 없다면 불리하더라도 보험처리를 해야 한다.

5월부터 교통법규만 위반해도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되도록 제도가 변경된 점도 고려해야 할 요소. 종전에는 교통사고를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았다.

하지만 5월부터 바뀐 규정은 단순히 교통법규만 위반해도 보험료가 인상되도록 했다. 물론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운전자들은 종전의 무사고 할인율에 더해 추가 할인을 해준다.

자기보험으로 사고를 처리해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경우도 꼭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전적으로 다른 사람이 잘못해 일어난 사고이거나 주차가 허용된 장소에 주차했을 때 발생한 차량 도난사고 및 자기 차량 사고가 여기에 해당한다. 단 허가된 주차장이라 하더라도 차 키를 차안에 꽂은 채 주차했다가 도난당했다면 보험료가 할증된다.

또 화재, 폭발 및 낙뢰에 의한 자기 차량사고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차주 및 그 가족이 죽거나 다친 사고, 기타 보험회사가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는 사고등도 할증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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