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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화정역앞 상가 '가격모범거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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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화정역앞 상가 '가격모범거리' 지정

입력
1999.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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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는 화정역앞 보행자 전용도로(일명 로데오거리) 상가 주변을 「가격모범거리」로 지정,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다. 덕양구가 개인서비스 요금 인하 유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가격모범거리는 참여업소 115개별로 50~5%가량 가격을 낮춰 받는다. 구는 참여업소 출입문에 「가격안정 모범업소」라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한편 쓰레기봉투 무상지급과 위생검사 완화, 지역종합유선방송사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등을 해줄 계획이다.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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