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2부(표성수·表晟洙부장검사)는 20일 10여년동안 무면허 성형수술을 해온 서울 강남구 신사동 광림의원 원장 김모(50·여)씨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89년 비뇨기과를 운영하는 이모(58·불구속)씨로부터 빌린 의사면허로 성형외과병원을 개업한 뒤 간호조무사 시절 배운 주름살 제거수술기법을 이용, 수백여명의 여성들에게 무면허 시술을 한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는 엉터리 시술로 번 돈으로 고급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해왔으며, 주름살제거수술을 받은 여성들은 수술부위가 가렵고 눈꺼풀이 처지는 등 부작용으로 고통을 겪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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