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 담장 또는 대문을 헐어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최고 150만원까지 무상 지원을 받을 수 있다.서울시는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이르면 9월부터 추진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현재 내집 주차장 갖기운동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10개 자치구가 참여 시민들에게 설치비용의 30∼50% 범위내에서 대당 평균 60만원정도만 지원, 참여실적이 저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담장을 개조한 경우는 100만원, 대문개조는 120만원, 담장철거후 기계식을 설치하면 150만원 등 주차장 설치 총비용(150∼250만원)의 최소한 절반이상은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를 위해 7억5,000만원의 추경예산을 편성, 자치구에 지원해 25개 전구가 이 운동을 실시토록 하는 한편 보조금 지급대상도 단독주택은 물론 공동주택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
시는 이렇게 만들어진 내집 주차장 앞에 이웃주민이 무단 주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구획을 전면 유료화해 주차장설치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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