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검찰, 경찰 등 공안직 공무원과 군인 등을 제외한 7급 이하 공무원 ·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한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에는 정치활동이 허용돼 있으나 정당법에 의해 정당 가입이 금지돼 있는 공무원과 교원에 대해 정당의 발기인·당원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책임정치를 강화하고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당법개정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검찰 경찰 소방직 공무원 군인 6급 이상 공무원등은 제외시킬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은 21일 오후 열릴 국민회의·자민련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포함한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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