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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계천 상가 밀집지역 화물차 전용 주차공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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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계천 상가 밀집지역 화물차 전용 주차공간 운영

입력
1999.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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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계천 상가밀집지역 화물차 전용 주차공간 만든다 -화물차들의 무단 주정차로 혼잡을 빚고 있는 청계천 일대 상가밀집지역에 주차구획선인 「화물조업공간」이 10월께부터 설치·운영된다.

서울시는 20일 청계천3∼5가와 돈화문로, 배오개길, 훈련원길 등에서의 불법 주정차 행위를 양성화하는 「화물조업주차 기본계획」 최종안을 발표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이 일대에는 모두 384면의 화물차전용 노상 주차구획선이 만들어지며 배오개길(종로4가→청계4가)에는 2곳의 자전거 횡단도로가, 돈화문로 등에는 이륜차보관소 15곳이 추가 설치된다. 또 인부들이 계단을 통해 짐을 실어나르는데 따른 지체현상을 막기 위해 세운상가와 청계·대림상가에 각각 2대씩 4대의 화물전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된다.

서울시는 화물조업공간의 효율적인 활용과 청계천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종로3가 종묘공원주차장, 을지로6가 훈련원공원주차장과 임대차계약(연임대료 각 5억원)을 맺어 모두 200대의 주차공간을 확보, 화물차전용 주차구획선이 꽉 차 있을 경우 이 곳에서 대기토록 할 방침이다.

시는 화물차전용 주차공간에 한해 현행 최초 30분에 2,100원인 공영주차요금을 1,000원으로, 초과 10분당 추가요금을 700원에서 500원으로 내리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 화물차들의 이용률을 높이기로 했다.

그러나 화물조업공간이 아닌 장소에서 무단 주정차하거나 현재처럼 2열, 3열로 주차해 차량흐름을 방해하는 화물차에 대해서는 견인 등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청계천 3,4가의 하루 조업차량은 1,478대에 달하며 이중 31.3%인 458대가 오후 4시에서 8시 사이에 집중돼 퇴근길 차량소통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청계천 3가 일대는 고가도로 진입로마저 화물차들이 점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무단 주정차를 합법화하되 위반 차량은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종수기자 j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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