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400만원, 자녀 2(유치원)연봉 2,400만원인 A씨는 부인과 유치원에 다니는 두자녀와 살고 있다. 연간 보험료로 140만원(의료·고용 50만원, 자동차·생명 90만원), 유치원비로 240만원, 주택자금상환액 500만원을 지출했으며 신용카드로 약 600만원 썼다. A씨는 지금보다 세금이 얼마나 줄어들까.
A씨의 소득공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근로소득일괄공제 현재보다 90만원이 많은 990만원을 공제받는다. 500만원+(1,000만원 40%)+(900만원 10%)=990만원. 보험료공제 현행보다 20만원이 많은 120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의료·고용보험료 50만원은 전액공제되고 자동차·생명보험(보장성보험)은 70만원까지만 공제받는다. 교육비공제는 지금보다 60만원이 많은 200만원. 유치원 공제한도가 100만원인데 자녀가 두명. 주택자금공제 180만원으로 108만원을 더 공제받는다.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공제받지만 한도가 180만원이다. 500만원 40%=200만원. 신용카드공제 36만원. 총급여의 10% 초과사용한 금액은 600만원-(2,400만원 10%)=360만원. 360만원의 10%가 공제되므로 혜택은 36만원. 인적공제는 현행대로 400만원.
결국 A씨의 총 소득공제액은 1,926만원으로 314만원이 경감됐다. 과세표준 474만원(2,400만원-1,926만원)에 세율 10%(1,000만원이하 10%)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47만4,000원. 다시 근로소득 세액공제(50만원 이하 45%)를 적용하면 결정세액은 26만1,000원(47만4,000원 55%)으로 현행보다 21만6,000원이 경감된 셈이다.
연봉 3,600만원, 자녀 2(대학생)
연봉 3,600만원인 B씨는 부인과 대학에 다니는 두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 큰 아들은 22세, 작은 아들은 20세다. 보험료로 연간 160만원(의료·고용 70만원, 자동차·생명 100만원)을, 교육비로 700만원(대학생 1인당 350만원)을 지출했으며, 신용카드로 900만원을 사용했다.
B씨의 공제내역은 다음과 같다.
근로소득일괄공제 지금보다 210만원이 많은 1,110만원을 공제받는다. 500만원+(1,000만원 40%)+(2,100만원 10%)=1,110만원 보험료공제 현재보다 20만원이 증가한 140만원(70만원+70만원)이다. 교육비공제 대학생 자녀 1인당 300만원이므로 지금보다 140만원이 많은 600만원이다. 신용카드공제 54만원. (900만원-360만원) 10%=54만원. 인적공제 자녀중 20세이하면 적용되므로 지금처럼 300만원이다.
이 결과 B씨의 공제액 합계는 2,204만원으로 424만원이 경감됐다. 과세표준은 1,396만원(3,600만원-2,204만원). 세율(1,000만원이하 10%, 1,000만~4,000만 20%)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1,000만원 10%)+(396만원 20%)=179만2,000원. 다시 세액공제(50만원 초과 30%, 한도 60만원)을 적용하면 결정세액은 119만2,000원(179만2,000원-60만원)이다. 지금보다 84만8,000원이 경감된 셈이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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