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기술사 시험제도에 문제점이 있다. 1차 필기 시험의 합격자에 한해서 2차 면접을 하는데 면접고사때 개인신상명세서를 면접관이 열람한다. 개인신상명세서에는 출신학교 학벌 연고지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있다.기술사가 갖추어야 할 도덕성과 기술, 인격을 측정하는 것이 면접고사의 목적이라고 알고있는데 학벌 연고지가 무슨 필요가 있을까. 때문에 기술사가 되려면 특정학교 특정대학원을 나와야 한다는 소문이 돌기도 한다. 면접관이 수험생에 대한 일체의 편견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는 면접시 개인신상명세서를 보지 않는 것이 옳을 것이다. /박상태·96100914@DAVA.kep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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