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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축협 내분계속땐 감독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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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축협 내분계속땐 감독권 행사"

입력
1999.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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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18일 축협중앙회가 협동조합 통합 추진과 관련해 내분으로 업무집행에 혼선을 빚고 있다며 조속히 경영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농림부 김동태(金東泰)차관은 이날 기자실에서 『현재 축협은 급조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업무집행에 혼선을 초래하고 노조와 일부 간부진이 회장의 퇴진을 강요해 행정업무가 공백상태』라며 『무질서를 조속히 수습, 축산인과 고객에 대한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라』고 권고했다.

김차관은 『19일로 예정된 임시총회에서 통합반대 세력등이 회장 해임결의안을 긴급 상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일부 임직원에 의해 초래된 혼란은 결과적으로 축협과 축산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주의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질서와 업무공백을 부추길 경우 정부는 공익보호 차원에서 법에 따라 감독권한을 행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농림부는 17일 김성훈(金成勳) 장관 명의로 축협 박순용(朴順龍)회장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축협 노조원들의 업무방해로 회장이 정상업무에 복귀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제, 법규에 따라 축협 업무가 정상화하도록 적극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박정규기자 j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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