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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서민층 융자길도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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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서민층 융자길도 '활짝'

입력
1999.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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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이 없어 휴학을 해야 하는 대학생, 살 곳이 마땅치 않은 근로자, 기본생계조차 어려운 빈곤층을 위해 다양한 융자지원이 이뤄진다. 새 혜택은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된 시점(대략 7~8월)부터 시행된다.◆대학생에게 학업기회를

생활이 어려운 대학(원)생들에게 매학기 평균 150만원씩 융자된다. 이자율은 연 10.5%이지만 본인부담은 5.75% 뿐이다.

현재는 융자금을 졸업 후 5년간 분할 상환해야 하지만 앞으론 군복무 3년은 거치기간으로 두고 이후 7년간 균등분할 상환할 수 있다. 대출받은 다음 달부터 2년간 분할상환하는 방법도 있다. 융자는 농협과 국민은행 및 각 지방은행창구에서 취급한다. (문의: 교육부 학생복지 지원팀)

이와는 별도로 농어촌 출신 대학생(전문대학 포함)은 1인당 100만원까지 무이자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역시 졸업 후 군복무기간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하면 된다. (문의: 교육부 대학원 지원과)

근로자 주택자금대출 늘린다 무주택근로자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현재는 평화은행에서 호당 2,000만원까지 대출해 주지만 앞으론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전세자금대출도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문의: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

◆저소득·빈곤층도 인간다운 생활

생활보호대상자, 모·부자 가정, 저소득층들도 어린 자녀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게 된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유치원 수업료 전액을, 저소득층은 배정예산 범위내에서 수업료를 지원받게 된다.(문의: 교육부 유아특수교육과)

관혼상제 비용도 저리로 융자된다. 한 사업장에 1년이상 재직중인 저소득근로자(본인 사망시 배우자 및 직계가족)가 근로복지공단에 의료·혼례·장례비를 신청할 경우 연 8.5%, 1년 거치 3~5년 분할상환조건으로 500만원까지 대출해 준다. 또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한 체불근로자도 500만원 범위내에서 같은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문의: 노동부 임금복지과)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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