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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 중환자 동의없이 임상실험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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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 중환자 동의없이 임상실험 물의

입력
1999.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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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이 임상연구를 위해 환자의 동의없이 혈액을 채취해 검사를 한 뒤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경북대병원 심사실은 18일 김모(39)교수가 2∼4월 외과 중환자실에서 심장병환자 15명으로부터 1인당 4∼9회(매회 5㏄) 혈액을 채취해 실시한 유산검사비 27만여원을 환자들에게 청구했다.

또 도모(40)간호사가 3∼4월 심장병환자 20명을 대상으로 1인당 4∼5회(매회 5㏄) 혈액을 뽑아 호르몬검사를 한뒤 환자에게 검사비 50만여원을 청구했다.

도간호사는 심장병 수술전후에 나타나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의 증감상태를 분석,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키위해 혈액을 채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병원측은 검사비청구후 이같은 사실을 발견, 입원중인 환자 22명에 대해서는 자체부담했으나 퇴원한 13명에 대해서는 환급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경북대병원측은 『김교수는 유산검사를 필요이상으로 많이 했고 도간호사는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은 처방을 내려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현재 미국에서 연수중인 김교수에게는 서면질의서를 보냈고 도간호사에게는 1개월정직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구=전준호기자 jhj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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