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법안 잠정확정 -국민회의는 18일 조폐공사 파업사건에 대한 제한적 특별검사제 도입을 야당이 거부할 경우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특별법을 단독처리키로 하고 법안을 잠정 확정했다.
국민회의는 또 특별법 단독 처리후 특별검사가 조폐공사 사건 수사에 착수할 경우 국정조사는 병행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는 이 사건 수사가 마무리된 뒤 야당과의 정치개혁협상에서 특검제를 전면 제도화하는 것을 적극 검토중이다.
국민회의가 마련한 「진형구 공안부장 파업유도 발언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을 통해 대한변협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 복수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특별검사를 직접 임명토록 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변협에 추천을 의뢰한 뒤 국회가 특별검사를 사실상 선정한 뒤 대통령에 재가를 받는 방법을 추진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법안은 또 특별검사는 6개월이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소추여부를 결정, 대통령과 국회본회의에 보고하고, 불기소하거나 재판절차가 끝난 뒤 최종보고서를 낸 뒤 퇴직토록 돼 있다.
또 특별검사는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관련기관에 자료제출과 검사 사법경찰관 등의 파견 등 수사협조를 요청하고 특별수사관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태희기자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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