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풍사건 변호인단의 재판부기피 신청으로 3달가까이 열리지 못했던 총풍사건 공판이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 결정으로 빠르면 다음달 초 원심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송승찬·宋昇燦 부장판사)심리로 재개된다.대법원 형사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17일 변호인단이 낸 재판부기피신청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기피원인으로 제기된 불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우려는 변호인단의 주관적인 평가나 예단에 불과하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재판장이 변호인단의 공판기일 연기신청을 거부할 듯한 태도를 보인다거나 피고인에 유리한 증거채택을 보류하고 있다는 변호인단의 주장도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총풍사건 공판은 피고인들중 한명인 한성기(韓成基·41)씨가 「재판부에 드리는 고백서」를 원심재판부에 제출한 3월 이후 변호인단의 재판부기피 신청과 법원의 기각, 변호인단의 항고, 재항고로 실질적으로 한번도 열리지 못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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