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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8일 '대북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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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8일 '대북결의안' 채택

입력
1999.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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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서해 남북교전사태와 관련,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 침범행위 및 무력도발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한다.이에 앞서 국회 국방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결연한 대처의지를 천명하는 8개항의 대북경고결의안 내용을 확정했다.

국방위는 결의안에서 『우리의 대북화해정책에도 불구하고 자행되고 있는 북한 함정들의 서해 북방한계선 침범행위는 남북기본합의서와 정전협정에 대한 명백한 위반행위』라고 규탄하고 『온국민과 함께 이를 즉각 중지할 것을 북한 정권에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이어 도발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한 뒤, 북한측에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우리측 노력에 호응할 것을 요구했다. 또 우리 정부와 군에 대해서는 북의 무력도발에 대한 단호 대처 국민 불안 불식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을 촉구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3당 총무회담을 열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안 채택후 임동원(林東源)통일·홍순영(洪淳瑛)외교통상·조성태(趙成台)국방장관을 상대로 여야의원 각 3명씩이 교전사태에 대한 긴급현안질의를 하기로 합의했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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