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 지방공기업 감독권 강화 조례추진 -서울시가 공사의 자율경영권을 대폭 확대한 개정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오히려 시장의 업무감독권을 강화, 논란을 빚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개정된 지방공기업법이 정관에 기재토록 하고 있는 각 공사의 기구 및 정원은 물론, 노사협상 대상인 직원 보수 규정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투자기관 설치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의회에 상정했다.
의회 상임위원회 의결과정에서 강남병원 등 4개 공사 조례안은 시의 원안대로 통과됐으나 교통위원회는 『자율경영권 확대라는 모법 개정취지에 어긋난다』며 도시철도공사 조례에서 문제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교통위 관계자는 『모법에 별도 규정이 있거나 법적 효력을 갖는 단체협약 사안을 시장의 승인사항으로 규정한 조례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며 『이는 지하철공사 파업 전례에서 보듯 노조가 경영진을 불신, 시에 직접협상을 요구하는 빌미를 제공해 정상적인 노사협상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산하 6개 투자기관 노조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공사의 경영권은 물론, 건전한 노사관계를 해치는 조례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각 공사 경영진들도 공식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지만, 시의회와 노조의 견해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예산편성권의 공사 이사회 이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서고 있다. 공사들이 예산편성권을 악용, 경쟁적으로 정원을 늘리고 보수 및 퇴직금을 인상할 경우 요금인상이나 시의 추가출자로 이어져 결국 시민 부담으로 전가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시 관계자는 또 『이같은 문제를 감안, 행정자치부도 정원, 보수 등을 시장의 승인사항으로 규정토록 권고하는 조례준칙안을 내려보낸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통위원회측은 『개정 조례에 공사에서 편성한 예산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에 현저히 반할 경우 시장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별도의 견제장치가 있는 만큼 시의 부작용 운운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8일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의 표결처리를 보류하고, 교통위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에 관한 법률검토를 거쳐 통일안을 마련한 뒤 다음 회기에서 다루기로 했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