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이 투자 위험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고수익 보장을 약정하고 고객 돈으로 주식투자를 했다가 고객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증권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돈희·李敦熙대법관)는 17일 이모씨가 H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사 임직원이 불법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수익 약정을 체결한 뒤 거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상황에서 고객에게 투자를 적극 권유해 손해를 입혔다면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위법행위로 볼 수 있다』며 『직원에는 불법행위 책임이, 회사에게는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94년 10월 H증권 S지점 김모지점장이 30%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주식투자를 권유해 17억원을 맡겼다가 7억5,000만원을 손해보자 소송을 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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